공증 안내

[ 공증 촉탁시 구비서류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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› 금전소비대차계약 & 약속어음 공정증서
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
1. 신분증, 도장(법인대표자의 경우 법인인감도장)
2. 법인대표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지참(발급유효기간 : 3개월 이내)
공증사무실에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
1. 대리인의 신분증. 도장
2. 위임장(인감날인) 자료실 바로가기
3. 인감증명서(발급유효기간 : 3개월 이내)
*법인으로 약속어음 발행 시 직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
*신분증만으로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
› 유언 공정증서
• 수증자, 집행자, 증인 2인 선정 → 필요서류 전부 공증실 제출 → 결격사유 조회 및 유언 공정증서 작성 → 유언자, 증인 2인 출석일 조정 → 공증실 출석 or 출장 공증
• 필요서류 자료실 참조 자료실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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› 사서증서 인증
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
1. 신분증
2. 인증 대상 문서
3. 법인 대표자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지참(발급유효기간 : 3개월 이내)
공증사무실에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
1. 대리인의 신분증
2. 인증 대상 문서 (인감날인 및 간인)
3. 위임장 (인감날인) 자료실 바로가기
4. 인감증명서(발급유효기간 : 3개월 이내)
*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국어 번역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
*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
› 사서증서 등본 인증
1. 방문자 신분증
2. 대상문서 ‘원본’ 지참 (공문서 제외)